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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임대차 계약 필수 특약 & 체크리스트! ✅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본문
병원(의원) 임대차 계약은 일반 상가 임대 계약과 다르게 건축물 용도, 의료기관 등록, 인허가, 시설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후 개원 허가가 나지 않으면 큰 금전적 손해가지 볼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특약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 병원(의원)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조항 예시 (계약 해제, 인허가 문제 등)
✅ 실제 사례 기반,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 & 해결 방법
✅ 참고 자료
...등을 최신 법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꼭, 지나치지말고 확인하세요!
📌 1. 병원(의원)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 계약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참고 자료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인지 확인 (2종 근생이면 용도 변경 필요)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열람 |
기존 의원 입점 여부 | 이미 개원한 의원이 있다면, 용도 변경 없이 개원 가능할 확률 높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기준 |
개원 허가 불가 시 계약 해제 조건 |
개원 허가 문제 발생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 포함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
시설 공사 비용 부담 | 배관, 전기, 방사선실 등 시설 공사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규정 | 한국전력 전기설비 기준 |
소방설비 & 장애인 편의시설 |
입원실이 없으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없음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
📢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조항 예시 📄
✅ ① 건축물 용도 문제로 개원 불가 시 계약 해제 조항
- 본 임대 목적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사용됨을 전제로 한다.
- 만약 인허가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의원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계약을 즉시 해제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 단, 임차인의 인허가 신청 지연 또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는 예외로 한다.
🔗 관련 법령:
✅ ② 인허가 문제 발생 시 책임 조항
- 임차인은 개원 허가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임대인은 본 건물이 의료기관 개설에 적합한 구조임을 보장하며,건축물 용도 및 관련 인허가 문제로 인해 개원이 불가능할 경우,임대인이 책임을 지며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관련 자료:
✅ ③ 시설 공사 비용 부담 관련 조항
- 의원 개설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배관, 전기, 설비 등) 공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단, 건물 구조적인 문제(배관, 전력 공급 부족 등)로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경우,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공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3. 실제 사례 기반,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 🔎
📍 사례 ① 개원 허가 불가로 계약 해제한 경우
✔️ A 원장은 기존 의원이 입점한 상가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개원 허가가 나오지 않음
✔️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사전 확인하지 않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함
💡 👉 해결 방법:
✅ 계약 전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특약에 개원 허가 불가 시 계약 해제 조항 포함!
🔗 참고 자료:
📌 4.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
✔️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확인해야 할 사항 | 참고 링크 |
건축물대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인지 확인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열람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서에 개원 불가 시 계약 해제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 소방설비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
배출시설 허가증 | 방사선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필수 | 환경부 배출시설 허가 |
📌 5. 결론: 병원(의원)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체크 & 특약 정리
📍 ① 건축물 용도 확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인지 확인 필수!)
📍 ② 개원 허가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하도록 특약 작성
📍 ③ 인테리어 공사 비용 부담 주체 명확히 규정
📍 ④ 시설 공사, 소방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등 계약 전 점검 필수
📍 ⑤ 계약 전 필수 서류 확인하여 법적 문제 사전 예방!
📢 ❗ 병원(의원) 임대차 계약은 일반 상가 계약보다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특약 작성 예시도 참고하여 주세요.^^
병원(의원) 임대차 계약 필수 특약 작성 예시
1. 건축물 용도 관련 특약 (개원 허가 불가 시 계약 해제 조항)
① 본 임대 목적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사용됨을 전제로 한다.
②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개원 허가를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을 임대인은 협조해야 한다.
③ 개원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하며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④ 단, 임차인의 인허가 신청 지연 또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는 예외로 한다.
2. 임대차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① 본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개원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자금 문제, 인테리어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개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② 개원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건축물 용도 문제, 의료법상 개설 불가 등)에는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 해제 시,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의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단, 임대인의 귀책 사유(건축물 용도 문제, 계약 당시 미제공된 필수 서류 등)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3. 시설 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 조항
① 의원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배관, 전기, 냉·난방, 방사선실 등)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진행한다.
② 단, 건물 구조적인 문제(배관 용량 부족, 전력 공급 부족 등)로 인해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의 주요 구조(기둥, 벽체, 외벽 등)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의로 시공한 시설물에 대해 별도의 철거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철거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 관련 특약
① 본 임대 목적물은 의료기관 개설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방화문 등)을 갖추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여야 한다.
② 입원실이 없는 의원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시설 설치는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한다.
③ 만약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개원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해당 시설을 개선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5. 건물 관리비 및 추가 비용 부담 조항
①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공용 전기료, 수도세, 난방비 등을 부담한다.
②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시설 유지보수 비용(승강기 점검, 소방 점검 등)은 별도 협의하여 부담 주체를 결정한다.
③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간판 설치 및 내부 변경 허가 조항
① 임차인은 의원 개설을 위해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외벽에 간판 부착 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간판 크기, 조명 사용 여부 등은 건물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내부 시설 변경(진료실 배치, 방사선실 설치 등)은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간판 철거 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철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7. 계약 갱신 및 연장 조항
① 본 계약의 기본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며,임차인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추가 인상 시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임차인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의원을 운영해야 하며, 불법 행위(무면허 진료, 불법 의료 광고 등)로 인해 폐업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병원(의원) 임대차 계약은 법적 문제 및 개원 허가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특약을 작성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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