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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원상복구와 권리금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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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원상복구와 권리금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 🤔

H-매니저 2025. 2. 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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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원상복구 의무’와 ‘권리금 보호’ 문제입니다.

특히 특약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상복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원상복구와 권리금 보호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 상황 요약

  • 건물주 A가 운영하던 노래방이 있는 건물을 건물주 B에게 매도
  • 매도 후, A는 B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노래방 운영을 계속함
  •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A는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함
  • 그러나 건물주 B는 노래방 운영을 원하지 않아 내부 시설 철거 요구
  • 이에 따라 철거 비용 부담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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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복구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 일반적인 원칙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 임차인이 철거하는 것이 원칙

✔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의 철거 의무 인정 가능성이 높음

✔ 단, 임대인이 시설을 인수한 경우 → 철거 의무가 임대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음

 

📝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일반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후 반환”이라는 조항이 포함됨
  • 특약에 “시설 철거 비용은 임대인 부담” 등의 내용이 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

 

📌 원상복구 의무 관련 실무 대응법

계약서 검토: 원상복구 조항 및 특약 확인

임대인과 협의: 시설 일부 인수를 요청하여 철거 비용 부담 완화 시도

법률 검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조항 활용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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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적용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금지 의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됨

"노래방 운영을 하지 않는 조건만 허용"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 단,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새로운 임차인이 건물 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법규 위반 업종, 불법 개조 시설 등)
  •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 적법한 재건축·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 실무적으로 권리금을 보호하려면?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 후 임대인에게 정식 요청

✔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 임대인의 부당한 거부로 인해 권리금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1. 계약서 확인부터!

🔹 ‘원상복구 의무’ 조항 확인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후 반환’ 조항이 있는지 체크

🔹 시설 인수 관련 특약이 있는지 검토

 

✅ 2. 임대인과 합리적 합의 도출

🔹 시설 철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상 시도

🔹 철거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대신, 임대인이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

 

✅ 3. 권리금 회수 문제 협의

🔹 새로운 임차인이 노래방 시설을 인수하면 철거 의무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어감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 실제 권리금 분쟁 사례

📍 판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A씨는 5년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계약 종료 전 새로운 임차인 C씨를 구함
  • 그러나 임대인 B씨가 "건물 리모델링 예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거부
  • 이후 해당 건물에는 다른 업종의 신규 임차인이 입점
  • 법원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2,500만 원 지급 명령

👉 이 사례처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결론적으로,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건물 매매 당시 새로운 건물주(B)가 시설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임대인이 철거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을 인수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는 것이 필요합니다.

 

📌 꼭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를 점검하고 특약을 확인하세요!

 

📚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보호 조항)

부동산 계약서 작성 가이드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대차 분쟁 해결 안내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거래 계약 시에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래 추가 판례내용도 참고하여 주세요)

 


 

🔎 요약: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1️⃣ 주요 판시사항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함.
  •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 임대차 종료 전후 임대인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2️⃣ 사건 개요

  • 임차인(갑):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요청.
  • 임대인(을):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며 신규 임차인 계약을 거절.
  • 갑(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상가를 반환한 후, 을(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3️⃣ 대법원의 판단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임차인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

원심(하급심)에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책임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4️⃣ 판결의 의미

📌 임대인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실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의 발언 및 태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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