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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2/03 (1)
woospik
🏢 2종 근생(체력단련장) → 창고 임대 시 용도변경 필요할까? 🔎 건축법 기준 확인 및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을 창고로 임대할 때 용도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기준과 실제 중개에서 유의할 점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 해 보겠씁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 📌 1. 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과 창고시설의 차이점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12개 시설군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시설군 주요 내용 체력단련장(2종 근생)제7종 시설군(근린생활시설)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체육도장 등창고시설제2종 시설군(산업 등 시설군)물류창고, 보관 창고 등✅ 결론: 체력단련장을 창고로 사용하려면 서로 다른 시설군 간 변경이므로 원칙적으로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법적 기준: 용도변경이 필요한 이유🔹 건축법 제19조(..
Real_estate/상가
2025. 2. 3.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