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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2)
woospik
안녕하세요! 😊최근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으로 변경하여 교회와 같은 종교집회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 절차와 교회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상황 요약:현재 상태:건축물 대장상 주용도: 근린생활시설해당 층 용도: 대중음식점으로 기재도면상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문의 내용: 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대중음식점 공간에 2종 근린생활시설인 교회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교회가 부동산 매수 시 유의해야 할 계약서 작성 및 날인 절차 가이드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가 부동산 매수인..
안녕하세요.전원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수 제한을 피하고자 많은 분들이 근린생활시설(근생)로 용도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상업시설이나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수에 따른 세금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상업적 용도로 인정받아 주택 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더라도 용도변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비사업자이고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거래 형태와 관련된 계약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1. 일반 상가주택으로 계약을 해야 할까요?네, 일반 상가주택으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