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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

H-매니저 2024. 10. 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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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임대인과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임차인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이고, 연락이 안되거나 두절되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욱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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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한 달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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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 가입 조건 충족

  • 임대차 계약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서로 유효합니다.
  • 임차인의 신용 상태: 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의 신용도가 중요한데요 특히 연체나 채무 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여부: 일부 보증보험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과 연락이 어렵다면 이 부분을 보증보험사와 먼저 상의해보시고 진행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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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른 가입이 중요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인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만일의 사태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심적으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사와의 상담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 가입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와 직접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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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방법

임대인과의 연락 시도 등...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하면서 문자, 이메일, 내용 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 전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간다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계약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먼저 조언을 구하고요.
  • 전세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하니가 상담도 필요하면 해야합니다.
  • 보증금을 떼이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다 해 놓는다면 조금은 안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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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임대인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분도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런 상황이라면 보증보험에 얼른 가입부터 해 놓으세요. 항상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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